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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넷마블이 위메이드에 3억짜리 '소액소송' 건 이유는?

'이카루스M' 계약파기 둔 분쟁, 법정으로...개발-배급 분쟁 둔 기준점 될 전망
서정근 기자

넷마블이 지난해 위메이드가 '이카루스M'의 배급계약을 파기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 양사간의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가액은 3억원에 불과한데, 넷마블이 '굳이' 이같은 규모의 소액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전적 이해를 떠나 일방적인 배급계약 파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당시 위메이드 입장에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게임 출시를 둔 개발사와 배급사간의 분쟁에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넷마블이 위메이드 이카루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이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은 3억원이다.

위메이드 이카루스는 위메이드의 개발 자회사로, 모바일 MMORPG '이카루스M'을 만든 업체다. '이카루스M'은 당초 넷마블을 통해 서비스하기로 배급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위메이드가 이를 파기하고 직접 서비스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메이드 이카루스가 개발한 모바일 MMORPG '이카루스M'

'이카루스M'은 제작 중 높은 기대감을 얻었던 타이틀이다. 원작 PC MMORPG '이카루스'의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넷마블 외에 넥슨도 '이카루스M'의 판권 확보에 관심을 둔 바 있다.

넷마블과 배급계약을 맺은 후 '이카루스M'은 '테라M',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세븐나이츠2'와 함께 넷마블 MMORPG 빅4로 주목받기도 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뒤를 이을 후보군 중 하나로 거명된 것이다.

그러나 빅4 타이틀 중 가장 먼저 선보인 크래프톤의 '테라M'이 장기 흥행에 실패하자 넷마블이 후속작들의 출시 일정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했고, 양사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4월 초 넷마블에 배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회사 위메이드 서비스를 통해 직접 '이카루스M'을 서비스했다.

위메이드는 "넷마블이 서비스에 앞서 품질 검수에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이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시간을 끌며 출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넷마블이 자체 개발작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배급게임인 '이카루스M'의 출시를 앞두고 허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관측해 왔다.

반면 넷마블은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고, 이를 판단하는 내부 검수 기준이 있다"며 "우리가 필요해 계약한 타이틀인데 의도적으로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며 맞서왔다.

넷마블은 위메이드의 계약파기 이유가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보다 실속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규모 개발사는 보통 단일 프로젝트 하나에 목을 매기 마련이나, 배급사는 자체 개발과 외부 배급작들을 다수 확보한 후 옥석을 가리며 저울질 하게 된다. 개발사와 배급사간 계약에서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키'는 배급사가 쥐고 있어, 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계약금과 최소 매출 보장금액을 선지급하고, 게임을 출시해서 충분한 매출을 내지 못할 경우 배급사는 출혈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급계약을 해서 게임을 낸 후 개발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도 배급사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개발-배급간의 역학에서 배급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카루스M'은 서비스 초기 만만찮은 흥행 규모를 달성했으나 장기흥행과는 연을 맺지 못했다. 넷마블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계약파기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 계약은 계약'인만큼 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배경 탓에 소송가액이 3억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넷마블도, 위메이드도 현 시점에서 '이카루스M'과 관련 소송은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할 사안이다.

엔씨가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이츠게임즈의 '아덴'이 '리니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최근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합의로 종결된 것 처럼, 넷마블과 위메이드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양사간 분쟁은 게임산업에서 종종 벌어질 수 있는 갈등사례인 만큼 해당 소송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판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양사간 다툼이 끝까지 이어질 경우 업계의 눈길을 모을 전망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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