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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
조은아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로 정해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의 항소심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가 각각 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사건 기록량이 상당해 아직 고등법원으로 넘어오지 않아 6일께 배당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 통한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조정을 열기도 했다. 최근엔 형벌보다는 재발방지나 치료를 중심에 둔 '사법치료' 재판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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