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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손해' 실손보험…"보험료 할증제 필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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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로 실손보험은 이제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치솟는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할증제 도입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 상반기 민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5조1200억원. 1년 전보다 15% 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면서 손해율은 3년 만에 최고치인 130%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험료 100원 받아 130원을 지급했다는 뜻으로, 보험사로선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료가 매년 10% 인상하면 현재 40대 남성 실손 가입자가 70세때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17배 증가합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예상치못한 실적악화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비용부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문 케어 방향대로라면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해야 하지만, 실상 비급여 과잉 청구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동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서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후발 수술을 유도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식입니다.

실손보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량과 청구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입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일부 가입자가 진료 오남용을 하는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험료 차등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현재 할인제도만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려면 할증도 필요..]

초기 치료기회를 놓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이나 4대 중증질환 등 핵심 진료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인상에 이어 할증 논의까지, 손해율이 감당 범위를 넘어서면서 보험사들의 볼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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