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2년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 받게 돼
김주영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200억 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6일)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억 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전 1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0억 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면서 주식 매매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회사에 팔아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 조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세요"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