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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36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거리로

"부담금 높아져 입주 포기하는 한계사업장 고려해야"
김현이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사진은 본문과 무관. <사진=뉴스1>


서울과 광명 등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기 위해 항의 집회를 연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오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 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위 참여 조합들은 야간촛불집회를 연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 참여를 결의한 조합은 6일 기준 총 36곳이다. 1만여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둔촌주공 조합을 비롯해 △개포주공 1·4단지 △반포주공 1·2·4주구 △신반포 3차·경남 △한신4지구 △잠실 진주 등 강남권 조합을 비롯해 △대조1구역 △이문3구역 등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던 조합들이 대거 포함됐다.

연대 관계자는 "100~200세대의 소규모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집회 참가비 문제 등도 있어서 대규모 조합 위주로 궐기대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합 연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조항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재산권이 사실상 확정 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합 연대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의 재산을 침탈하고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배를 불린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금부담이 큰 한계사업장들도 있는데 조합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한제를 통해 추가부담금을 떠안으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억지로 매매를 해야 하는 원주민들도 있다는 것.

연대 관계자는 "10억원대 주택은 대출도 잘 되지 않는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현금부자나 일반분양을 받는 무주택 로또 분양자가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냐"면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양도소득세 제도가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냐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대는 이날 청와대 측에 청원 결의문을 전달하고, 이튿날 국토부를 방문해 청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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