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준 회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김주영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200억 원 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는데요. 조 회장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200억 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법원이 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중 가장 혐의가 큰 179억원의 배임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자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조 회장이 산 미술품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의 위기까지 갔던 조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수고하세요"]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