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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LF' 반면교사…외국선 복잡한 구조화상품 판매시 깐깐한 규제

해외에선 ELS·DLS 등 소매구조화 상품 불완전판매 '철퇴'
이수현 기자


국내에서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해 수익을 내는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투자자가 원금 대부분을 날려 판매사의 허술한 상품 설명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선 유사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에선 파생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 금지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철퇴를 내리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FCA는 스튜어트 오웬 포드(Stewart Owen Ford) 키데이터 투자(Keydata Investment) CEO에게 7,600만파운드(약 1,111억원)의 벌금을 올해 1월 부과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매구조화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혐의다. 그는 룩셈부르크 소재 회사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한 구조화 상품을 판매해 3년동안 7,330만파운드에 걸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를 초과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FCA는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족한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6월 웰스파고 자산운용에 구조화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잘못 팔았다는 혐의로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지수와 연계된 구조화 상품이 만기 전에 상환하고 다시 상품에 재투자하면서 투자자의 이익을 줄였고, 회사가 수수료를 더 받으면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SEC는 400만 달러의 벌금 외에도 웰스파고에 93만 377달러(약 11억원)의 부당이득과 17만 8,064 달러(약 2억원)의 이자까지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호주의 경우 최근 바이너리옵션과 차액결제거래(CFD) 등의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이 원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복잡한 구조화 상품이 소매로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다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문제가 제기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설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특정 상품의 판매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같은 구조화 상품으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현재 불완전판매는 제재 규정상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징벌적인 금전적 제재를 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DLS·DLF 사태에서 판매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금전적 책임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징금 도입은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개편도 금소법 조항과 맞물려 있어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법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 제도를 금융소비자법 위반 혐의로까지 확대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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