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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 규정…국토부 "안전강화 기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김현이 기자

타워크레인 <사진=뉴스1>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내구 연한이 20년으로 규정되고, 정밀진단 업무는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시행령 제12조의3)을 신설한다. 지난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해 건설공사의 차질 등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도 명확히 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이다.

아울러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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