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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추석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신효재 기자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추석을 전후한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의 후속 발령사항이다.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등과 같이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발령했다는 설명이다.

이천시청은 청렴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했다고 전했다.

홍보물도 자체 제작해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으며,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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