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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주거정책심의위 막는다"…김현아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심의…역할 크지만 적절성·전문성 낮아"
김현이 기자

<사진=김현아의원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지만,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14건의 주거정책심의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가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심의 결과와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국가주거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가 국민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정책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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