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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 대책 추진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가 수확기인 가을이 다가오면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와 더불어 무단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청 및 읍면동에 총 26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와 가정·사업장의 불법 소각시설을 통한 소각행위로 인해 대형 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시민 생활환경에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원주시는 전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등 불법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배출 등 총 1300건을 적발해 7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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