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사업 종류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으로 세분화
신효재 기자

(사진=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광해방지사업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그간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괄 5년으로 적용했으나 하자 유형, 하자 발생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기간을 공종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으로 세분화했다고 전했다.

공종은 토공, 돌공사, 콘크리트, 각종 전문공사 등으로 분류했으며 사업은 수질정화시설, 산림복구, 토양복원 등으로 나뉜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토공, 돌공사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토양개량복원공사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침전조, 건축 구조물 등이 포함된 수질정화시설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김정필 광해기획실장은 “이번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을 통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하자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공단은 현실에 맞는 하자관리로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