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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면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시스템 가동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본격 도입…연 1,800억원 경제 효과
이수현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폐지된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전자로만 증권을 양도하거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6일부터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장부만으로 증권을 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탁된 상장증권은 16일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준비해왔다.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모두 전산으로 이뤄져 증권 관련 절차가 신속해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게 되면서 일정이 단축되고, 금융회사도 업무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로 인한 위험비용을 아끼게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작년말부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실물증권 예탁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상장주식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지난 6일 기준 예탁비율은 99.2%로 아직도 상장주식 0.8%는 실물증권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약 7억주 규모다.

제도 시행 후 실물증권 보유자가 증권 관련 권리행사를 하려면 예탁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하면 된다. 실물증권을 증권사에 입고하지 못한 투자자는 소유 내역이 특별계좌부에 기재돼 권리가 보호된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의 계좌간 대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적법한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특별계좌의 명의인 또는 명의인이 아닌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해 증빙하고 계좌대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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