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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 부과…전년대비 303억 증가

강원순 기자

대구시청


대구시는 11일 시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건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29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주택 1170억원, 토지 22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0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달서구 726억원, 수성구 719억원, 북구 492억원, 동구 458억원, 달성군 419억원, 중구 269억원, 서구 217억원, 남구 124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91억원(14.6%), 북구 42억원(9.3%), 달성군 41억원(10.9%), 중구 29억원(12.1%)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8.54%)·공동주택가격(6.56%)·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8.82%) 등 각종 고시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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