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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감사반 등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 건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新) 외부감사법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 외부감사법이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내용,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감사인 유의사항,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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