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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영국·캐나다 등 33개국서 통용

박미라 기자

[사진=16일부터 발급되는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오는 16일부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영문 면허증 소지자는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영문 운전면허증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한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되는 형태다. 종전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에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영문 병기 면허증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은 여권만 있으면 렌트 등 차량 활용이 가능해졌다.

영문 면허증 적용 국가는 지난 9일 기준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 등 모두 33곳이다.

세부적으로 뉴질랜드, 바누아트,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영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 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에서도 통용된다.

영문 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보다 2,500원이 더 붙는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 총액은 1만5,000원이 된다.

한편 경찰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한다. 이는 동의서만 제출하면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지문 손상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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