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대표 변경 승인…재무감독 등 사후관리 철저"

염현석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국토교통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 후 한달만에 대표자 변경이 이뤄진 만큼 국토부는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 매각상황을 상시 보고 받는 등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대표자 변경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 후 한달만에 대표자 변경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가 수반된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고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이 투기의혹과 관련돼 있는 만큼, 면허변경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면허기준 미달여부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해 내부 TF 가동은 물론, 외부전문가와 현장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시행했습니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고 자본금(194억원)과 별도 자본잉여금(249억원), 항공기 도입(2022년까지 B787 7대 도입) 등 물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국토부는 면허 변경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일정 기간동안 추가투자 이행상황과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 매각상황을 국토부에 상시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일정기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주요 주주들의 매각제한 계약도 이행되는지 점검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면허 발급 조건이었던 1년 내 운항증명 신청과 2년 내 취항, 재무건전성 미달 등이 발생하면 면허취소 등을 포함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