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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 노조 점거 8일째…도로공사 "정규직화, 원칙대로"

"1·2심 계류 인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김현이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일부가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한 지 8일째가 됐다.

수납원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도로공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16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 745명 중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면서 "다만 1·2심이 진행 중인 인원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외주 고용됐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1·2심을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6,5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인원은 4,300여명,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인원은 1,000여명이다.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이 시점부터는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뿐 아니라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 데다가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 적용이 불가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도로공사 측은 "수납원 노조의 본사 무단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서 수납원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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