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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주행은 언제?…초조한 전동킥보드업계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답보
관련 사고 매년 증가…"국내 실정 맞춘 총괄 관리 감독할 법 있어야"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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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마이크로모빌리티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시장.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까지 뛰어들며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개선에는 진척이 없어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선보인 현대자동차.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싱가포르 공유 전동킥보드 '빔'이 외국계 모빌리티로는 처음으로 국내 전동 킥보드 시장에 뛰어들어 신호탄을 쏜 가운데,

전동스쿠터판 우버로 불리는 '라임(Lime)' 역시 연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출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발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킥고잉, 씽씽, 고고씽, 빔 등 국내에서 달리는 전동킥보드 운행대수는 현재 6000여대가 넘는 것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원동기를 단 차'로 구별돼 차도로만 다녀야만 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25㎞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한다는 규제 개선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진행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정미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 도로교통법만 통과가 되면 시행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로 킥보드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상태는 되는거거든요. 올해 안에는 도로교통법이 빨리 통과돼야 전체적인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관련 사고는 233곳으로 2년전과 대비해 177% 급증했습니다.

해외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며 합법적인 틀을 갖추는데 적극적입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전동킥보드 운영 허가 제도를 정식으로 발표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시속을 15~10km로 제한하는 대신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무엇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규나 제도와 이를 총괄 관리감독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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