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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투명성 높인다…조합 점검 매뉴얼 배포

국토부, 지자체 매뉴얼 교육해 정비사업 관리역량 제고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 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 등을 벌여왔다.

이번 매뉴얼도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시공사 선정 등 용약계약'을 비롯한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이 담겼다.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담아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경기·충청·영남·호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서울 잠실미성·크로바, 신반포4지구, 장위6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7개 구역에 대해 합동 점검을 마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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