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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재개발 결정…남산 조망 위해 높이 90m로 제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통과'
문정우 기자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높이 계획. (자료=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계획안이 결정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남산과 한강과의 조화를 강조해 높이가 해발 90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2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지형과 길을 지키면서 남산자락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3가지 원칙으로 계획안이 마련됐다.

우선 남산과 한강을 고려한 높이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최고 높이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계획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지역과 보광초등학교는 구역에서 빼고 보전가치가 있는 이태원 성당은 구역에 포함해 주변계획과 조화로운 연계가 되도록 변경했다.

특히 걷기 불편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앤틱가구거리는 10명의 건축가가 3개의 구역으로 나눠 새로운 변화에 어울리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재생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건축가 3인이 각자의 개성으로 지형에 맞는 3개의 마을을 설계하고, 기존 골목길의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주동을 배치하고 다양한 유형의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2구역과 맞닿은 3구역 계획과 연계해 건축물 높이와 층수, 보행동선 등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이어 한남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서 시는 한남4구역과 5구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구역별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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