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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불합리한 관행 개선"

담보신탁 대출 고객 수수료 부담도 완화
이충우 기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등 대출 성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객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저축은행의 관행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축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에 비해 장기간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 절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저축은행들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대출 종류에 따른 기회손실차이를 고려치 않고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대체로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변동금리대출은 고객이 중도상환하는 경우 기존대출과 유사한 금리의 변동금리대출로 쉽게 재대출이 가능하므로 기회손실이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번 관행 개선 방침에 따라 최대 2%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화되며, 부과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상환하게 될 경우 수수료율 2%에 부과기간이 5년이면 차주 부담액은 16만원(1천만원×2%×4년/5년)이다. 그런데 수수료율이 1.5%로 내려가고 부과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 차주 부담은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업권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연간 4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차주가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던 관행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현재는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고 있다.


담보신탁 이용시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1억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개선전 63만 6,200원에서 개선후 3만 5,000원으로 감소하며 업권 전체 차주의 담보신탁비용 절감액은 연간 24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들어 금감원은 저축은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종합통장 대출 연체이율 문제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7월 예적금 중도해지시 납입기간에 비례해 이자율이 오르도록 했고, 4월엔 종합통장대출 연체이율을 산정할 때 대출한도금액에 한도초과금액까지 포함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한도금액까지만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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