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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미래에셋대우 종합검사 조치안 19일 제재심

업계 "경징계 예상"…공정위 조사 결과도 주목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으로 제재절차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NH투자증권도 해외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로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은 기관경고,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의 기관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10월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제재까지 1년이 소요됐지만, 금감원은 앞선 다른 증권사들처럼 논란 때문에 미뤄진 것이 아니라 빠듯한 검사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특이사항이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제재조치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안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이미 일정 부분 미래에셋대우의 제재를 면해준 바 있다.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혐의가 소멸되는 일종의 공소시효인 '제척기간'이 도래해 해당 안건을 먼저 처리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0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종합검사 결과안 가운데 일부를 심의해 일부 혐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4년 (구)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 코스닥 상장사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스팩(SPAC)의 합병 과정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이 내부정보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도 대표 주관회사의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미래에셋증권이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공시 위반혐의로 지난 2016년 과징금 3억 1,200만원을 부과받아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지난 2014년 미래에셋대우 IB 소속 직원(옛 대우증권 소속)의 금품수수 혐의도 제척기간이 도래해 지난 3월 이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계는 미래에셋대우의 나머지 제재수위도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어서 위반 사안이 다수 적발되긴 했으나 발행어음 인가에 문제가 될 정도로 중징계를 통보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기관경고 이하의 기관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에서 결정해 제재결정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최근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조사 결과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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