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뚝'

박미라 기자





오는 11월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비가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부와 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75만 원에서 3분 1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간이나 심장 등 복부와 흉부 부위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받을 때, 암 등 중증질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검사로 1차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악성종양 감별,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MRI 검사로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평가한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 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