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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정금리 대출자 금리부담 경감방안 검토할 것"

안심전환대출 출시에...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소외 논란
이유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이후 고정금리 대출자 등이 소외됐다는 지적에 금리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안된 분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리라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 재정여력,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어제(16일)부터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연 1%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고정금리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9억원 집주인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는지, 금리부담이 큰 고정금리 대출자는 왜 신청이 안되는지' 등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금융위는 일단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정책목표를 우선순위에 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자 중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아니더라도 연 2%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00%~2.3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연 1.85%~2.20%의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는 약 15%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주택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대출한도 축소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전체 고정금리 대출 110조원 중 이 구간에 해당하는 대출은 10조~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주금공의 자금 공급 여력,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서 김 사무처장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인 주금공 대출로 전환하려면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금공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주택의 최대가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접수 이틀째인 오늘 오후 2시 기준 약 2조5,000억원, 2만1,000건이 신청됐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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