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환급방법 조정고시 개정 설명회 개최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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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8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 종사자 5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 개정된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본부세관는 ▲ 수출용원재료 관리요령과 환급방법 조정고시의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규정, ▲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과 관련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 FTA세율 사후적용 원재료 사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배제 신청방법 등을 민원인이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