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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규정 완화해 행정예고...쌍벌제 내년 6월 시행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 6월부터는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돼 주류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변경된 개정안에는 대여금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도 특징이다. 또한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19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나온 고시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지급 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 한도 등을 명시했다.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 가능하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던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 장비들로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대여금은 제공 금지 금품에서 예외 사항으로 뒀다. 5월에 나온 개정안은 주류 거래 관련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대여금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며 반발했다.

그간 관례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 허용도 신설됐다.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가 매겨졌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품 가액은 한도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인 리베이트 금지는 관련 규정이 신설된 점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품을 받을 경우 소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던 것과 달리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은 신설돼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해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다”며 “이 때문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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