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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지 4년만에 또 불법어업국…남극 불법어업 때문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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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예비 불법어업국에 지정했습니다. 2013년에 지정됐다가 2015년에 풀린 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원양어선의 남극 불법어업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2년내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쓰게 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문턱을 못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 격년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IUU 어업국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용인하는 국가를 일컫는 말로 예비 IUU 어업국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가 남극 수역에서 불법어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두 척의 원양어선은 지난 2017년 12월 초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습니다.

해양경찰은 홍진701호에 대해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서던오션호가 통보를 받고도 불법어업을 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불법어업에 의한 이익을 회수할 장치가 충분치 않다며 예비 IUU어업국에 한국을 등재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중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국은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미 양측은 다음달쯤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미국은 남극수역에서의 국내 어선의 불법조업을 계기로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EU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국내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선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5년 미국과 EU로부터 지정을 해제받아 불법의 오명을 벗은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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