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제소에 日 양자협의 응해"
일본과 양자협의 다음달 11일 전에 개시…협의절차 2개월 동안 진행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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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의 관련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식적인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이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한국은 지난 11일 일본과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공식적으로 WTO 제소 절차를 시작했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만에 협의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지 30일이 되는 다음달 11일 이전에 일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협의는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당사국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인 한국은 WTO에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결정해 일본과 양자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식적인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이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한국은 지난 11일 일본과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공식적으로 WTO 제소 절차를 시작했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만에 협의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지 30일이 되는 다음달 11일 이전에 일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협의는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당사국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인 한국은 WTO에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결정해 일본과 양자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