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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추가 압수수색

이유나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허위 공사 계약'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늘 오전부터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와 사건 관계자 1인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인 정황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수십억원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위장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와 그의 전 부인이 소유하게 된 채권은 2007년 기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52억원 가량이었고, 현재는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허위 계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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