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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간 공항 인근 드론 불법비행 수 십여 건…대응책은 엽총이 전부"

이용호 의원 "드론 불법비행 퇴치 위해 시스템 마련 시급"
김주영 기자

드론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불법 비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수십 여 건에 달했지만 대응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5개 공항에서 '안티 드론' 을 위해 갖춘 장비는 폐쇄회로(CCTV)와 조류퇴치용 엽총 뿐이어서 위험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항 반경 9.3km 울타리 내 드론 불법 비행으로 신고 또는 발견된 사례는 모두 6건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김해공항 1초소 부근 등에서, 4월 광주공항 공군 제 1전투비행단과 공군관사 인근 상공에서 불법 비행하는 드론이 발견됐다.


항공 안전을 위해 지정한 관제권인 공항 반경 9.3km에 해당하지만 공항 울타리 밖이어서 각 공항공사가 집계하지 못한 불법 비행까지 합치면 수치가 한층 늘어난다.


최근 5년간 경찰서 등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 드론 불법 비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수는 16건이며, 같은 기간 부산지방항공청과 제주지방항공청에서는 각각 17건, 10건이 접수됐다. 올해의 경우 3월과 4월 각각 제주 원남6길, 부산 진구에서 미승인 관제공역 드론 비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

항공법상 관제권 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응책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이 각 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공항에 구축된 안티 드론 장비는 CCTV와 조류퇴치용 엽총 뿐이다. 인천공항에 CCTV 377대와 엽총 30대가 마련됐고, 김포공항에 CCTV 147대, 엽총 15대가 있다. 지방공항은 이마저도 갖추지 않아 원주공항에는 드론 퇴치를 위한 엽총이 한 대에 불과하며 군산공항에는 한 대도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이용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자료: 이용호 의원실)

이 의원은 "공항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 내 드론의 불법 비행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방공항의 경우 상황이 한층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안티 드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드론 불법 비행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영국 등 해외 공항에서는 군과 경찰에서 안티 드론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공항공사도 올해 들어 안티 드론 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지만 시스템 구축과 적용까지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 당국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9,300여 대에 달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영리 목적 12kg 이하 소규모 드론까지 합치면 1만 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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