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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전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공기업 이어 LG전자 직원 소송서도 비슷한 취지 판결
김현이 기자



LG전자가 직원에게 문화생활이나 자기계발 등에 쓰라고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사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LG전자가 지급한 복리후생포인트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해왔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해당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복지포인트는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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