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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DLF 투자자, 25일 첫 소송 나선다

"불완전판매로 상품 가입 취소 사유 성립" 주장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도 160건에 달해
조형근 기자

사진=뉴시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선다. 투자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2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오는 25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피소송인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기에 상품 가입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제기자들은 투자 원금과 함께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경우 손실률이 60.1%로 확정된 바 있다. 오는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하나은행의 미국영국 CMS(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 상품도 원금의 절반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와 투자자간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약 160건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이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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