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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김상훈 의원 "공시가 인상 영향…성동구 110배 급증"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집값 인상에 따른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3년 사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물론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강동·마포·성동·동작 등에서 세 부담이 급증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 가구는 올해 28만84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5만370가구에서 무려 5.6배 증가한 규모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 돼있다.

이처럼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진 영향이다. 올해 표준공시지가는 13.75%,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 인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도 늘었다.

재산세 인상률이 30%에 이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만9,578건) △서초구(3만6,569건) △송파구(3만1,429건) 등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이어 △마포구 △용산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등의 순이었다.

주택 1건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 3년간 세부담 상한선에 이른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금천구(119.1배), 성동구(110.2배) 등이다.

특히 갤러리아포레 등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성동구는 2017년 149건에서 올해 1만6,420건으로 세부담 상한 고지서가 1만6,271건 늘어났다. 재산세액도 3년 사이 139억여원이 늘어 13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동구와 함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으로 꼽히는 지역의 세 부담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마포구의 세부담 상한 가구는 올해 2만2,316가구로 3년 사이 11.4배 증가했고, 용산구도 재개발 호재로 3년간 16.1배 늘어난 2만810가구가 전년 대비 30% 오른 재산세를 내게 됐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9,000여만원(59.1배), 마포구 173억5,000여만원(83.4배)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로 꼽히는 강동구에서도 세부담 상한선에 이른 가구가 2017년 117가구에서 2019년 1만553가구로 90.2배 증가했다. 이는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재건축 단지 영향이다. 강동구에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5,000여만원으로 272배 치솟았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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