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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경영여건 개선 대책] 직영점 없이 바로 가맹점 운영 못한다 '검증 강화'

검증된 가맹본부만 사업 허용...불확실한 창업 정보제공도 개선
유지승 기자

자료=공정위

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업 운영 노하우 없이 가맹점만 끌어모아 운영되는 부실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또 창업희망자들을 위해 보다 신뢰성 있고 상세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매출이 저조해 중도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3개 정부부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창업, 운영 폐업' 3단계 추진 전략을 세웠고, 하부 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프랜차이즈 본사)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유명 브랜드를 따라하는 미투브랜드처럼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허위·과장 정보제공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는다.

또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불투명한 본부의 마진으로 지적받아온 물류마진 구조의 차액가맹금 형태의 운영 방식을 월정액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인하고, 본부가 광고․판촉비를 사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해 비용 전가를 막는다.

그동안의 법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오는 11월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확대 제공해 출점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해 본부-점주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대상 정부지원시책 설명 정례화를 추진해 자금·교육·마케팅·수출 지원시책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본부의 물품마진 구조를 로열티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물류마진인 차액가맹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유인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시행령(2018년 4월)과 고시를 개정(2019년 2월)했다.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2019년 4월)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바 있다.

폐업단계에서는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거절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폐업 또는 폐업예정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등을 활용해 출점·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영업시간 구속 등을 조사하고, 향후 결과를 업계에 통보해 편의점 본사가 자율규약에 따라 실질적 상생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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