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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머리 맞댄 여야…정부는 "검토 안한다"

금투업계 "거래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여야도 '한 뜻'
기재부 "거래세 폐지 검토 안해…양도소득세와 분리해 검토해야"
거래세 줄고 양도소득세 늘면 개인투자자 세액 부담 커질수도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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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세금을 완전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키로 한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개편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세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상반기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

금융투자업계는 단계적 인하를 넘어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에 여당과 야당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존치해야 할 이유는 거래세가 증세에 편리하고 기존에 세수가 있다는 그 지점 말고는, 특히나 납세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감세력에 비례해서 부과되지 않고 무조건 거래하면 감세되는 시스템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한 발짝 더 나아갈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되고….]

거래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이 내던 거래세를 내국인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투자업계와 학계는 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선 투자자간 형평성을 위해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분리해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하며, 거래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거래세가 폐지되면) 그 세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더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게 아닌가….]

간만에 손을 잡은 여야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root04@mtn.co.kr)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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