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입법예고 완료…5000여명 의견 제출
주택법 등 개정안 관련 4949명 218건 의견 제출국토부, "의견 충분히 검토 후 관련 절차 거쳐 10월 중 개정 완료"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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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해 5000여명이 218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