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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시 고객우대 허용' 여전법 개정안 발의

전해철 의원, 여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충우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로페이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가맹점이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전법 19조 1항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불형 모바일 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거래하는 고객에 가맹점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여전법 조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게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그만큼 고객에게도 할인 혜택 등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카드 의무수납제는 1998년 도입돼 20년간 유지돼왔다.


거래투명성 제고,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한 취지로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하면서 카드는 민간지급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와 세원 확보 등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ㆍ대손비용과 거래승인ㆍ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결제망의 유지ㆍ관리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제로페이의 시장 안착에 기여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20년간 유지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쟁이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카드 수납을 강제하고 있다며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의무수납 폐지론까지 제기돼왔지만,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간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남겨놨다.


지난 4월 총리실에서 주도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에 따라 금융위가 검토해야하는 최우선 과제로 의무수납제 폐지안이 올라왔지만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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