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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공조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3일 강릉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원도가 24일 밝혔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와 산업부의 반발로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집중된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 등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시멘트는 석회석이라는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만들어 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1999년부터 그 연료와 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고 도는 덧붙였다.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8월 8일 환경부의 발표에서 시멘트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해 왔음이 드러났다.

건의문에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지난 60년간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마련되는 재원은 목적세로서 모두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에 쓰이게 될 방침이다.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 토양 등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대형 화물차의 시멘트 운반으로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원도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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