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대인 동의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허용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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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사내용]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해지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만, 가입전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금신용보험과 같이 상가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