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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말로만 '총력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아직'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곧바로 해제
유찬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일주일 동안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딘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발생 초기 이틀 연속 확진 판정이 나왔지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하지 않고 섣불리 해제했고, 긴급행동지침(SOP)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어느덧 4곳으로 늘었다. 18일 연천과 23일 김포에 이어 오늘(24일)은 다시 파주에서 발생하며 경기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에는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 부처, 각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것은 특히 아쉽다.

무엇보다 중대본 설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따라야 하는 긴급행동지침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하는 긴급행동지침을 보면 국내 양돈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클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중대본을 설치·가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만 운영되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와 중대본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정부가 곧바로 중대본 설치에 나서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정부부처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며 중대본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양돈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중대본 설치는 과잉 대처가 아니라고 했다.

물론 중대본 설치가 만능은 아니다. 감염경로와 전파방법이 다양하고 잠복기간도 최대 19일에 달해 잡아내기 어려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중대본을 꾸렸다고 확산을 더 쉽게 막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꾸준히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런 상황에서 긴급행동지침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방역 관리에 허점을 보인 셈이 된다.

정부는 지난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에서 연달아 발생했을 때 처음 17일에 내렸던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18일에 다시 발령하지 않았고, 23일과 24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23일 저녁에 내린 이동중지 명령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면 내일(25일) 오후 7시 30분이면 다시 발생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에서 이동이 가능해져 또 다른 곳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긴급행동지침에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대해 '발령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하되 필요시 1회 48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연장 횟수와 시간은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각 지역 당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의 상황 판단에 따라 중대본을 구성할 수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정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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