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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전자발찌 기각명령에 따른 제도운영 필요성 제기

울산지방법원 69.81%로 가장 높은 기각률 보여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4년~2019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8.18%에서 60.66%로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각률이 2.47%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연도별 기각율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던 기각률은 2016년 68.64%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60% 이상의 기각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9.81%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방법원 66.36%, 서울북부지방법원 65.92%의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 45.95%이며 이어 춘천지방법원 56.38%, 부산지방법원 56.82% 순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됐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6월 부산고법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은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약물을 탄 후 성폭행을 저지른 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지만 이 역시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행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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