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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알뜰폰 업체에 5G망 제공 의무화

음성·데이터 등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도 연장
이명재 기자



이동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제휴 등을 통해 5G 도매제공을 연내 시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의 5G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으며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들이 5G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체 입장에선 5G 요금제 출시는 물론 이통사의 최신 로밍요금제도 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도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일시적으로 제도가 일몰됐으나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처럼 도매제공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 역시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각각 낮췄다.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의 경우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알뜰폰이 SK텔레콤에게 다량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때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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