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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169차 이사회…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 심의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랜드)

강원랜드(대표 문태곤)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서울사무소간 화상회의를 통해 제169차 이사회를 열고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사회는 태백시 150억 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해 태백시가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6 등에 근거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에 대해서 심의했다.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한 이사회는 태백시가 법원에 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했으므로, 해당 안건 상정 및 심의를 법원의 판단 이후까지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어 이사회는 강원랜드 노·사의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내용 및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등을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에 반영·개정하기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강원랜드 노·사는 2018년 총인건비 대비 1.8% 임금인상,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담은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마무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이 함께 보고됐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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