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늘어…'혜택만 받고 집 팔았다'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사유 1위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김현이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 지난해에는 6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3월 사이에만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2018년 53억5,714만원에 이어 올해는 40억7,583만원이 부과됐다.

2015년 이후 과태료 부과 사유 중 1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전체 1,683건 중 1,214건(72.1%)에 달했다.

이어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 131건△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27건 △말소신고 위반 94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63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불법 사례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5년 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은 59만채에서 꾸준히 늘어 올 6월에는 44만여명, 143만채를 기록했다.

등록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박홍근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