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암사역 주변 최대 8층 높이까지 건축 가능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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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2019년 9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되면서 올림픽로변(양쪽 18m)의 건축물 높이계획과 건축물 불허용도 변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대상지역은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로 총 10만8,900㎡ 규모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된 올림픽로변은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시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시 6층 이하)에서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시 8층 이하)로 높이계획이 변경된다.
서울시 관게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전보다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