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잠정 결론

문정선 이슈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 3월2일 고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다만, 정황 증거 외 범행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씨를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씨를 살인 혐의, 고씨의 현 남편 A(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A씨에 대한 추가 약물 검사에서 특정 수면유도제 성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가 분석 결과를 7월 말쯤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물은 졸피뎀처럼 일반적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초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A씨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지난해 11월 처방받았다.

또한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씨가 잠에서 깨어있던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A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질조사, 프로프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고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잠정 결론냈다”며 “다만, 정황증거 외 직접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고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나 최종 변수는 남아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충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부검결과 B군은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고유정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사진 제공: 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