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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혐의 추가

문정선 이슈팀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씨에게 지시를 받아 도·감청 프로그램을 만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소유주인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도·감청 프로그램인 ‘아이지기’를 설치하도록 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 프로그램은 메신저앱인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양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실시간 도·감청했다.

이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양진호 사건’을 공익신고 했던 한 제보자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면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공익제보자는 “(양씨가)‘아이지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원들한테 ‘스마트폰에 다 설치하라’고 강요했다”며 “전화와 문자는 물론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사생활까지 다 엿볼 수 있는 기능도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양씨의 지시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추가 송치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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