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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대 10조원 손배소 뉴욕서 기각

"원고 측 주장, 증거에 신뢰성 부족"
석지헌 기자



우리은행은 상대로 AJ에너지가 청구한 80억 유로(약 10조 4,75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사전 기각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27일 공시를 통해 "원고 측 주장과 증거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청구 원인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 요소들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소송 인지대 정액제도로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과도한 소송사기금액 청구가 가능해 이 같은 사기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당행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J에너지는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유로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해당 사실 자체가 없는 '소송 사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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