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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체계 개편…연간 22만필지 정비 예상

국토부, "토지 경계분쟁 해소·측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김현이 기자

지적재조사 사업 주요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 기간아 평균 1년 반~2년이 걸려 사업추진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에 사업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 담당자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적불부합지 정비 실적은 연간 약 8만 필지에서 내년부터는 약 22만 필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해 49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연간 약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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